나의 생각은
외국인은 토지매입 가능은 하다
하지만
라오스정부는
외국인의
토지매입 조건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놔서
이건
외국인은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무조건 안된다라는 말은 틀리다!
코로나 때
메콩 강변쪽 근처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
(임대 x)
(지금은 3배가 올랐다)
라오스에서의
외국인
땅 구입은
안된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의 땅구입을 법적으로 어렵고
까다롭게
누구든지 쉽게
매매하는걸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다
지금은
법이 많이 개정되어
조금은 나아졌지만
어렵긴 매한가지다
(중국의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으로 개정됨)
라오스의 매매가능한 토지는 여러 개가 있다
-개인토지-
-국가토지-
-군인토지-
등등
토지대장을 보면
색상별로
여러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도 외국인이 매매가능한 토지
**많은 부분이 성립되어야 가능**
몇 가지 예로 들자면
라오스에서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
비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라오스 사람과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춰진다면
최소한의
땅구입 조건은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
또한
법인으로만 매매가능한 토지도 있다
여기서는
법인의 종류와
법인세 금액 가격에 따라
살 수 있는
토지의 규모도
틀려진다 ㅎㅎㅎㅎㅎ
뭐
많지만 대충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듯하고
그래서인지
한국분들 대부분
30년 또는 50년
주거, 농업 또는 상업적 목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임대를 통해
편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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